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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경관심의
LANDSCAPE REVIEW SELF-CHECK SYSTEM · v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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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를 통한 디자인이 결정된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 등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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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은 사업자(민원인)께서 설계 단계부터 해당 부지의 경관 기준을 확인하고, 작성된 도서를 제출하기 전 스스로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미리 확인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도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건축과 ☎ 044-300-5421~3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심의 도서 자가점검 시스템

SEJONG CITY · LANDSCAPE REVIEW SELF-CHECK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7호 기준

📋 사업자용
🔍대상확인
유형·기본정보
도서 자가점검
국토부 체크리스트
종합결과 확인
📂샘플도면 참고
🤖AI 도서분석

📖 심의 유형 비교 안내

경관심의 · 경관협의 · 경관자문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 세종시 경관 조례 및 경관법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 해당 사업지의 용도지역·지구 및 규모를 확인하세요.
경관심의
REVIEW · 필수
근거경관법 제28조
대상경관심의 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개발행위
의무법적 필수 — 미이행 시 건축허가 불가
효력승인·조건부 승인·반려 결정에 법적 구속력 있음
처리30일 이내 (보완 요청 시 연장 가능)
경관협의
CONSULT · 필수
근거경관법 제27조
대상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정비사업·도시계획시설 사업
의무해당 사업 시행 시 의무 — 협의 없이 착공 불가
효력협의 결과 반영 의무, 미반영 시 사업 승인 취소 가능
처리30일 이내
경관자문
ADVISORY · 선택
근거경관법 제30조
대상심의·협의 비대상 건축물 중 자발적 자문을 원하는 경우
의무선택 사항 —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요청
효력법적 구속력 없음, 권고 의견 제공
처리14일 이내
구분 경관심의 경관자문 경관협의
신청 주체건축주·사업자건축주·사업자공공기관·지자체
의무 여부법적 필수선택 (자발적)법적 필수
법적 근거경관법 제28조경관법 제30조경관법 제27조
처리 기간30일 이내14일 이내30일 이내
결과 효력법적 구속력권고 (비구속)법적 구속력